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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8도18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방조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사의 충실의무, 배임죄에서의 고의의 범위 및 배임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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