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601호 분양권 매매대금과 관련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2008. 6. 14.자 및 2009. 7. 6.자 각 정산약정’은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아가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해서도, 위 각 정산약정에 따른 사무를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나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