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2019도12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능미수와 불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