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063 (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후, 2019. 12.경부터 2020. 2. 6.경까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피해자의 거주지 및 직장으로 약 4회에 걸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너 C 나가는 거 아직 모르지, 걔가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지속적이고 몰래 그런 데 다니고 있는 거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B아 내가 비밀 얘기 하나 해줄까, 너 C 나가는 거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도 돼”라고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 D이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