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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2노3924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자 요청을 받고 투자를 하여 준 것이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광주시 D 소재 E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

)에 투자한 행위를 뇌물수수죄로 의율할 때에는 그 기수시기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F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이 투자한 2005. 7.경부터 8.경까지는 E 게임기가 합법적으로 등급심의를 받아 갓 출시된 상태로서 게임장 단속이 문제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경찰서가 아닌 구리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단속할 이유도 없었으며, F도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필요가 없어 직무관련성도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뇌물수수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사행성 게임장으로 단속하는 행위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의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부분을 "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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