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그린시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3:23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홍은교차로 방향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근처에 재래시장인 인왕시장이 있고 양쪽 도로변에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버스정류장도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더욱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을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및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4. 21. 07:5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의 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해자를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3차선 도로 중 2, 3차선에 차량들이 교통정체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