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을버스 및 사무실 등지에서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들의 다리 및 속옷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7. 07:20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정문에서 E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옵티머스 2X 휴대전화(증 제1호)로 승차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7.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촬영CD
1. 압수된 옵티머스 2X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27. 07: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배우자가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상담 또는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