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노84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7,7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운영한 ‘F’의 영업기간이 길고 규모가 컸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불법 게임장들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여 범죄 가담정도가 크고 게임장 운영에 있어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 기관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F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배당받았을 뿐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