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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27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전에 속칭 ‘바지사장’을 물색하여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바지사장 명의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해자들과 거래약정을 맺은 다음,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저가로 처분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온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전문적인 사기단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횡령 및 사기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가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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