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5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에서, 그곳 과수원 부지 약 3,724㎡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3 내지 4m 높이로 토사를 쌓고 평탄화 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지적도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 증빙서 첨부)

1. 불법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7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약 3,724㎡ 상당의 토지를 약 3~4m 높이로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그 형질변경한 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서귀포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구두 또는 문서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이 문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