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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0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개월에 걸쳐 약 2,000㎡ 상당의 면적을 약 1.5m 높이로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형질변경한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던 점, 2006년 이전의 벌금형 7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4행의 “2014. 12. 20.경까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13. 12. 20.경까지”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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