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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9 2014고단16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20.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부산 기장군 B, C, D에 있는 토지 약 6,225㎡ 중 약 2,000㎡ 상당의 면적에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옮긴 후 평탄화 작업을 하여 약 1.5m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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