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서울 성북구 E 대 116㎡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F가 1989. 11. 8. 서울 성북구 E 대 116㎡(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들이 2010. 5. 22.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원고 A 3/7 지분, 원고 B, C 각 2/7 지분). 원고들 토지의 북쪽으로 서울 성북구 G 대 36㎡이 연접하여 있고 그 지상에는 1966년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목조 시멘트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7평 1홉 1작이 있다.
피고는 H으로부터 위 G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1982. 1. 13.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G 토지를 ‘피고 토지’라 하고, 그 지상 건물을 ‘피고 건물’이라 한다). 피고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9, 10, 11,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가 원고들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이 사건 침범부분은 시멘트벽돌과 창호섀시로 만들어진 수 ㎡의 폐쇄형 부속공간의 일부로서 창고 겸 빨래 건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가 H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침범부분을 포함한 폐쇄형 부속공간에는 장독대가 있었는데, 1997년경 피고가 개축하면서 장독대를 철거하고 폐쇄형 부속공간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침범부분의 철거와 인도, 점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본소에 대하여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 단 피고가 피고 토지와 피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