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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고단46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20. 11. 2. 22:20 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 여, 49세) 의 주거 지인 안산시 단원구 C, 동 △△△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에 담아 미리 준비한 시너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 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 23:35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화재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각 1부 압수물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조 전문,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0. 21. 05:30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 여, 49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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