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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1 2017고합26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인 ‘D’ 을 처인 피해자 E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30. 20:20 경 여수시 F 아파트 10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뒤 D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목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35,000원 상당의 3 단 서랍 장 1개,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10. 30. 20:50 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휴지와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이불에 물을 적셔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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