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2 2017고단6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14:0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운영의 E 1 층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나 아느냐,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
’ 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