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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9 2017고단21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인 B은 대전지방 검찰청 논 산지 청 2016 형제 4211호 사건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벌금 전과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전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1. 경 논산시 D에 있는 E의 집으로 찾아가 E 및 E의 아들인 F이 있는 자리에서 “C 이 전과 자라 불리하니까 합의하려고 한다.

” 는 취지로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1. 경 논산시 G 이하 불상에 있는 H의 집에서, H,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C 이 벌금 100만원이 있어서 C이 불리할 것이다.

” 는 취지로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6.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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