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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353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E, F(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1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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