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353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E, F(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1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E, F(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19.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