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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135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농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말경 피고로부터 베니하루까 품종의 밤고구마를 1kg당 1,1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2015. 11. 16. 피고로부터 총 31,011kg의 고구마(이하 ‘이 사건 고구마’라고 한다)를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 34,112,100원을 그 무렵 피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구마를 수령한 직후 이를 원고의 저장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2016. 2.경 출고를 위해 이 사건 고구마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구마가 부패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원인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고구마가 흑반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위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고구마의 하자를 발견한 직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며 고구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상의할 것을 요청하거나 고구마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고구마를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4,6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고구마를 원고에게 공급해 주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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