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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1.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 16:30경 평택시 C빌라 나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 및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요청 및 수사지휘,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내역 통보, 현장 약도 1매, 각 채증물 현황, 각 고금매입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1. 3. 31.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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