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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단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 채무 자인 C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C가 확보한 고철 자재인 H 빔 200 톤을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약 1억 2,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으면서,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2008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3년에 걸쳐 고철 등 폐 자재 의제 매입으로 처리하였는데, 2012. 6. 29. 경 남양주 세무서로부터 위 H 빔 200 톤을 피고인이 위 D에 매출하였으므로 부가세 10,533,788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자, ‘ 실제 위 H 빔 200 톤 거래는 피고인이 아니라 C의 의뢰로 처분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부가세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작성된 C 및 피해자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교부 받아 2012. 8. 20. 경 남양주 세무서에 위 부가세 과세 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경 하남시 F 아파트 307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C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 세금 납부 명의 자가 변경되면 누진세 등을 추가로 납입해야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위 부가세를 납입하기로 합의하고, C는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역시 동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C를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세금 납부 명목으로 2012. 10. 10. 500만 원, 2012. 10. 15. 경 500만 원, 2012. 10. 31. 경 60만 원 합계 1,060만원을 교부 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 인의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 피고인은 C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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