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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8 2015고단139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96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6. 경부터 군산시 E 소재 주식회사 F( 이하 ‘F’) 이 건설 중인 G 공사현장에서 F 계약 직 직원으로서 민원처리 및 현장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현장 안전과장이었던 사람인바, 2013. 3. 19. 경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계약 직 직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고철 공급과 관련한 선 불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월 약 200 톤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앞으로 4-5. 경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현장에서 한 달에 약 200 톤의 고철을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다.

선 불금 명목으로 K에게 내가 지급해야 할 3,000만 원을 대신 갚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경 K의 아내 L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 금 합계 3,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481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621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6. 경부터 F이 건설 중인 G 공사현장에서 F 계약 직 직원으로서 민원처리 및 현장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현장 안전과장이었던 사람인바, 2014. 7. 경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계약 직 직원에 불과 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전 북 부안군 N 공사 또는 O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인들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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