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4302, 4610,5106,2020고단455(병합) 사기
2019초기1127, 2020초기24, 34, 82, 83, 84,87, 96,97, 98,
1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박중고(가명), 84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장송이(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국선)
배상신청인
11명(생략)
판결선고
2020.5.1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 년 6월 에 처한다.
피고인 은 배상 신청인A에게 105,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103,000원, 배상신청인 C 에게 105,000 원 , 배상 신청인 D에게 105,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108,000원, 배상신청인 F 에게 110,000 원 , 배상신청인 G에게 10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105,000원, 배상 신청인 에게 1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 신청인 이피 해 ,배피해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각 배상 명령 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 사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은 2018. 9.5.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2.28. 잔형면제 사면을 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9 고단 4302 ]
피고인 은 2019. 8.29.경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번개 장터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을 게시하고 , 위 글 을 보고연락한 피해자 신이륜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신세계모바일교환권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위 티켓 을 보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8,000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 경 까지[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 에 걸쳐 합계 1,818,500원 을 송금받았다.
[ 2019 고단 4610 ]
피고인 은 2019. 8.31.경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 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 를 이용 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당근마켓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47만 원권 을 37 만 원 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이 ○환 에게 ' 돈 을 보내 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 부터 돈 을 받더라도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 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7만 원 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 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명목으로 합계 2,646,500원 을 송금 받았다.
[ 2019 고단 5106 ]
피고인 은 2019. 9.19.경 부산시 또는 울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글 을 게시하고 보고 연락 해온 피해자 이 ○ 범에게 "돈 을 보내주면 갤럭시버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03,000 원 을 피고인 이 사용 하는 네이버페이(isikam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 경 까지 사이 에 [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5회 에 걸쳐 합계 571,000원 을 교부받았다.
[ 2020 고단 455 ]
피고인 은 2019. 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버즈' 판매글 을 게시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최 ○강에게210,000원 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버즈 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정경식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10,000원 을 송금받은 뒤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 -- )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각 형법 제 347 조제1항, 징역형선택
1. 누범 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 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2, 3 항1. 배상 신청 의 각하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이피 해 ( 가명 ) 의 배상신청(2019초기1127)의 경우 피고인이 변제를 주장하고 있는 등배상 책임 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배피해(가명)의 배상신청(2020초기 83 ) 의 경우 배상신청인이 판시 각 피해자 들 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은 수십 회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판매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 이 나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편취금액, 피해 변제 의 정도 , 피고인 의 나이,환경, 범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을 주문 과 같이정한다.
판사
판사 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