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2347 사기, 횡령
2019고단2449(병합)
2019고단3794(병합)
2020고단118(병합)
2019초기59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9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장엔터(가명),58년생, 남, B엔터테인먼트 대표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강지원, 조윤철, 박성민, 이주희(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배상신청인
1. 이명촌(가명)
2. 조명륜(가명)
3. 송아이(가명)
판결선고
2020.4.24.
주문
피고인 을 판시 제 1 ,10,11죄 에 대하여 징역 3년 에, 판시 제2 내지 9죄 에 대하여 징역 3 년 6 개월 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은 배상 신청인이명촌에게 80,000,000 원 을, 배상신청인 조명륜에게 331,200,000원 을 각 지급 하라.
위 각 배상 명령 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 신청인 송 아이 의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 전력 】
피고인 은 2017. 1.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
『 2019 고단 2347 』
1. 피고인 은 2012 년경까지 대형목욕탕인 Y해수온천랜드를 운영하면서 같은 시기에 위 목욕탕 의 종업원 으로근무했던 피해자 이명촌 을 알고 지내오던 중 2016년 12월경 울산 이하 불상 지 에서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소재 S-OIL 공장장을 잘 알고 있으니 , 8,000 만 원 을 주면 위 공장장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이 위 S-OIL 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 겠다. ' 는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 을 교부받더라도당시 피고인 이운영 하던 연예 기획사인 B엔터테인먼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성명 불상의 S - OIL 공장장 과도 약 10년 전 사적인 모임에서 만난 외에 별다른 교류가 없어 이름 이나 연락처 도 몰랐으므로, 위 S-OIL 공장장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2.6.경 피고인명의 신협 계좌 로 7,000만 원 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2,000만 원 중 1,000만 원 의 채무 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9 고단 2449 ]
2. 피고인 은 경주시--면 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김 ○에게 피고인 을 연예 기획사대표라고 소개하면서, 연예인들 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들과 직접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유명인 들 과 의 친분 을과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2017년 3월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에 고위층 에게 부탁 하여지인의 아들을 에스오일에 취업시켜 주는데 2억 원 이 들었다. 원래 취업 을 알선 하는데 2억 원 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친분을 생각해 1억 원만 준비 하면 피해자 의 아들 도같은 방법으로 에스오일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소비 할 생각 이었을 뿐이고, 에스오일 인사팀 관계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이었 으므로 피해자 의 아들을 위 회사 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금 명목 으로 2017. 5. 19. 경 5,000만 원, 같은 해 7. 3.경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 을 피고인명의 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9 고단 3794 ]
3. 피해자 조 ○ 원 에대한 사기
피고인 은 2016 년2월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에 있는 피해자 조 ○ 원 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 연세대 학교음대 교수로 취직시켜 주겠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 명목 으로 대학교 수 와대학관계자들에게 500,000,000원 을 주어야 된다. 만약 대학교수 로 채용 되지 않으면 한달 내에 500,000,000원 을 전부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 피해자 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2. 12.경 피고인 명의 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 에 걸쳐 합계 331,200,000원 을 송 금 받았다.
4. 피해자 최 ○ 이에대한 사기
피고인 은 2016.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최 ○이에게 전화하여 '내가 B 엔터 테인 먼트 라는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훈아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필요 하다. 내일 수금이 약속되어 있으니 내일 바로 갚겠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2주 후에 돌려 주고 , 나훈아콘서트로 생긴 수익도 배당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나훈아 콘서트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고, 피해자로 부터 돈 을 받더라도 이를 위 콘서트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당시 별다른 재산 이나 수입이 없어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4.18.경 피고인 명의 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00,000원 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안영 에대한 사기
피고인 은 2017 년7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안 ○ 영 에게 '내가 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데, 10,000,000 원 을 주면 피해자 가작사 또는 작곡 한 노래 3곡 을 금영노래방 기기에 넣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사 또는 작곡한 노래를 금영노래방 기기에 등록되도록 해 줄 의사 나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7. 7. 16. 경6,000,000원, 2017.7.18.경 4,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 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황 ○ 복 에대한 사기
가. 피고인 은 2017. 9. 27.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복지회관에서, 피해자 황 ○ 복에게' 5,000,000 원 을 주면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초청가수로 2회 이상 출연시켜 주겠다. ' 라는 취지 로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KBS 전국노래자랑 또는 가요무대에 가수로 출연시켜 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 로 5,000,000원 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은 2017. 12.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5,000,000원 을 주면 피해자 의 노래 를 5 개월 이내에 금영노래방 기기에 등록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를 금영노래방 기기에 등록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 로 5,000,000원 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김 ○ 희 에대한 사기
피고인 은 2018. 5. 14.경 불상지 에서, 피해자 김 ○ 희에게 전화하여 '5,000,000원 을 주면 2018. 5. 26. 에있는 가요무대와 2018.6.에 있는 전국노래자랑에 노래를 부르게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KBS 전국노래자랑 또는 가요무대 의 가수로 출연시켜 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마을 금고 계좌 로 7,000,000원 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전 ○ 주 에대한사기
가. 피고인 은 2017.9.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전 ○ 주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노래 를 금영 노래방 기기에 등록시켜 주겠다. 비용이 필요하니 3,000,000원 을 보내 달라.'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의 노래를 금영노래방 기기에 등록시켜 줄 의사 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 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은 2017.9.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1월 에 있는 전국 노래 자랑 무대 에 설 수있게 해 주겠다. 계약금이 필요하니 2,000,000원 을 보내 달라.'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서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 로 2,000,000 원 을 송금받았다.다. 피고인 은 2018.5. 1.경 불상지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6.25.특집으로 가요 무대 일정 이 잡혔고, 7월 에 전국노래자랑 무대도 있다. 계약금 6,000,000 원 을 주면 가요 무대 와 전구 노래자랑 무대에 서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가요무대 또는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서게 해 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 로 6,000,000원 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이 ○ 옥 에대한 사기
피고인 은 2017 년10월경 서울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피해자 이 ○옥의주거지 부근 상호 불상 커피 숍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연예계 사업을 한다. 나훈아 디너쇼를 준비하는데 300,000,000 원정도가 급히 필요하다. 300,000,000원 을 3개월만 빌려주면 월 2부이자 를 주고 나훈아디너쇼가 끝나는 대로 2017.12.까지 반드시 갚겠다. 내가 아는 대부 업체 가 있으니 그곳에서 3억 원 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 달라. 대부업체 이자는 내가 주는 이자 로 갚으 면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적자가 누적 되는 상황 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채무초과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 을 빌리 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27. 경피해자 소유 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베로대부 로부터 3 억 원 을 대출 받은 후 10,000,000원 은 피고인이 지정한대출 관련 경비로 지급 하고 , 나머지 290,000,000원 은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300,000,000원 을 교부 받았다.
『 2020 고단 118 』
10. 사기
피고인 은 2013 년 12월 초순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정○○에게 '○○ 보임 테크놀러지 ' 라는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주민증 사업 을 수주 하였고, 전자주민증을 읽을 수 있는 카드리더기 사업 또한 진행 중이라며 투자 를 제안 하였고 투자금 일부를 지급받은 바 있다.
가. 2015 년 2 월경2억 원 편취
피고인 은 2015년 2월 초순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맥도널드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 ○○ 보임 테크놀러지' 회사에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막혀서 큰일 났다 , 1 억 원만 빌려주면 3월 말까지 2억 원 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 ○○ 보임 테크놀러지'는 회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회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 도 아니 었고 ,영업 실적 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공연 사업 이 메르 스 사태 ,세월호 사건 등 의 여파로 손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을 광고비 , 대관료 등 급한 비용 지출에 소비 할 작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을 약속 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5.2.9. 및 같은 달 11. 각각 1 억 원씩 합계 2억 원 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농협 계좌로 송 금 받았다.
나. 2015 년 12 월경1억 5,400만 원 편취 피고인 은 2015년 12 월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 및 주주 로 있는 ' S 하이테크 인도네시아(SOO Hightech Indonesia)'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스마 랑 시 가로등을 LED 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구입한 LED 등 이 현재 인도네시아 항구에 들어와 있어 급하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1억 5,400 만 원 을 빌려 주면 수입한 물품을 납품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 하이테크 인도네시아'의 형식상 이사 및 주주로 등재 되어 있을 뿐 위회사와 는 아무런 관련 이 없고, 수입한 물품 대금을 급하게 지급 하여야 할 상황 도 아니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공연 사업이 메르 스 사태, 세월 호 사건 등 의 여파로 손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을 광고비, 대관료 등 급한 비용 지출에 소비 할 작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을 약속 한 기간 내에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12.21.9,200만 원 , 같은 달 22.6,200만 원, 합계 1억 5,400만 원 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 농협 계좌 로 송금 받았다.
11. 횡령
피고인 은 2015 년1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신○○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신○○과 채권, 채무를 정리하고 합의를 보는 등 의 업무 를 처리 하여 달라'는 요청 을 받고 2015. 1. 7.경 포항시이하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로부터 ' 정 00 가신○○으로부터 받을 채권 금액 전액을 장양수(가명)에게 양도 한다 ' 는 내용 의 '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신 ○○과 관계된 채권을 양수 하고 합의 등 제반업무를 처리할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은 2015. 8.21.경 서울 서초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신00의 대리인 김대리 ( 가명 ) 와 사이 에 '신00과 관련된 일체의 건 과 관련하여 2015.7. 17.5,000만 원, 2015. 8. 25. 5,000 만 원, 2015. 10. 말부터 2016.2. 말까지 매월 말 1억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김대리 로부터 2015.7. 17.5,000만 원, 같은 해 8.26.5,000만 원, 같은 해 10. 31. 3,000 만 원 , 2016. 1.4.2억 원, 2016.2.5.1,000만 원, 같은 해 3.2.3,000만 원, 같은 해 4. 15. 경 5,000만 원, 같은 해 4.21.5,000만 원, 같은 해 7. 29.3,000만 원 등 합계 5 억 3,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Y농협 계좌 등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 은 피해자 를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1.4.경 1억 원 을 피해자 명의 의 대구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4억 3,000만 원 에 대하여 는 피해자 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법 제 347 조제1항(사기의 점),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 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2, 3항(배상신청인 B, 조명륜 )
1. 배상 신청 의 각하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송아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의 배상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 하지 아니함)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이 이 사건범행 을 모두 자백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을 하거나 피해자 들 과 합의한점, 판시 제1, 10, 11의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 조후단 경합범 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 이다. 그러나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금원 을 횡령 한 합계액 이 16억 원 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 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 피해자 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에 비추어 그 죄책 에 상응 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범행 의 동기 , 범행 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