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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17:26 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예술가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 주공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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