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10:00 경 여자친구 B에게 전화를 하여 대화를 하던 중 그녀의 옆에 있던 피해자 C(23 세) 이 전화를 받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친구인 D와 함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5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보자마자 무릎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과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D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의 등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