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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16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5:00 경 대전 중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48 면)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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