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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노425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아귀를 세게 부여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휘감고 피고인을 넘어뜨리려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 2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3세)이 먼저 귀가하려고 피고인에게 악수를 청하자 갑자기 피해자 손아귀를 세게 부여잡아 피해자가 손을 놓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친 다음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 폭행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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