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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4 2019고단3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대단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절취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7. 02:27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2층에 침입하여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의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새벽경 군포시 E아파트 앞 지상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F의 니로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67』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1. 용인시의 상호불상 찜질방에서, 인터넷 G 앱에 접속하여 '철원 오대쌀 20Kg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만 원을 입금하면 20Kg 쌀 두 포대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쌀이 없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쌀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7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2.경 피해자 L에게 우루사 3통 공소장에는 피해자 L에 대한 판매물건이 ‘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우루사 3통’을 판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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