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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21 2020고단12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2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23:52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에 이르러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차고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가방 속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순번 9 내지 2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6.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합계 848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에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J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원 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M 화물트럭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원 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가을 01:0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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