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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4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5. 12. 31.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E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LG U 휴대폰 가입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법인) 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고객 주소 란에 ‘ 대전 중구 H’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LG U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6.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E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LG U 휴대폰 가입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법인) 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고객 주소 란에 ‘ 대전 서구 M 112동 702호’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란에 ‘K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LG U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 인은 위 가. 의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위 가. 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LG U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LG 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가. 의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위 가. 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LG U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LG 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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