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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4 2012고정6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 시간불상경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일대 인도상에서 분홍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339명의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 시간불상경 서울지하철 D시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흰색 스커트와 노란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다리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 4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펜탁스 디지털카메라) 사진, 증거 동영상, 사진 분석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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