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4. 29. 23:23경, 서울지하철 2호선 불상역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건 외 B 소유인 LG 옵티머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검정 레깅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2). 같은 날 23:46경,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낙성대역구간 전동차 2-3칸 내에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흰색 꽃무늬상의와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23세)의 치마속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