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1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길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에게 단속된 후 위 경찰관들에게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단속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다가, 위 H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하자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부근 길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에 의하여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기에 이른 사실, 이어 피고인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먼저 그들의 신분과 소속 등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는 한편, 자신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단속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분증 제시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결국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차에서 내린 사실, 그 과정에서 위 경장 H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위 휴대전화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