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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3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09:48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이륜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으면서 도주를 막기 위하여 오른쪽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0:0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되자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을 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동행 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D에 대 한 경찰진술조서, 단속경위서(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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