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0』 피고인은 2013. 7. 28. 17:27경 강릉시 C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교차로까지 F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같은 날 17:43경부터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14』 피고인은 2013. 9. 30. 17:20경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소라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이상 2013고단500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보고)[이상 2013고단7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0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