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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6.05 2013고단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3. 03: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점포 뒷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에세 골든리프 담배 4포(총 40갑)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00원 상당의 F 1톤 포터 화물차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3] 피고인은 2012. 10. 31. 19:00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부엌 뒷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티셔츠 1개와 면바지 1개 합계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13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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