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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8도18394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G, 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G, I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09. 3. 이전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피고인 F, G, I, J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 ② AV의 정치관여 글 게시로 인한 피고인 B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 ③ 2011. 12. 28.경 이후의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피고인 B, F, G, I, J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④ 피고인 H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 및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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