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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도16167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 편취액 산정, 피해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출자액 산정,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W, X, BC, BD, BE, BF, BG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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