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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5도10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Q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A에 대한 2013. 9.경의 추석선물 배부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② 피고인 B에 대한 2013. 9.경의 추석선물 배부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유죄 부분 제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유죄 부분 제외), ③ 피고인 AQ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유죄 부분 제외) 및 뇌물공여의 점(유죄 부분 제외)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⑵ 원심판결에 피고인 AR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유죄 부분 제외)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검사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2013. 10. 26. 및 같은 달 29일 기부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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