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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1:25 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북서 울 꿈의 숲 방면에서 한 천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버스가 정류장에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버스를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 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 여, 76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개방성 복강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차량 사진,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현장조사사진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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