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고단59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고액의 월수입이 보장되는 해외 도박장 관련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 전철역 부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을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케이 뱅크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