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1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0:4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 D에게 “너희 경찰들은 조폭이냐”라고 큰소리치며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로 탁자를 내리치고, 지구대 출입문에 소변을 누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여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