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8. 및 2014. 3. 20. 소외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5. 9. 및 2014. 3. 21. C은행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이 2017. 2. 21.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4. 26. C은행에 B의 채무 29,268,0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5. 29. 대전지방법원 2017차전12581호로 ‘B은 원고에게 28,686,069원 및 그 중 28,685,878원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B에게 2017. 6. 26. 송달되어 2017. 7. 11.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의 B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289원, 대지급금 잔액은 97,258원이다.
다. B은 2017. 1. 23.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7. 1. 23. 접수 제1163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2,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1회 이후에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 채무자를 B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9,360만 원, 2,040만 원, 1,320만 원인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2. 7.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7. 2. 9. 모두 말소되었다.
마. B과 피고는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