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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073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344,092원 및 그중 24,036,447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8. 31.까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C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2013. 1. 25.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C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950만 원, 보증기한 2013. 1. 25.부터 2015. 1. 26.까지’로 하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1. 25. C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은 2013. 10. 16. 대출금 연체 등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4. 25. C은행에 대출원리금 50,583,030원(원금 49,500,000원 이자 1,083,03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상환채무의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3) 그런데 ‘서울 중랑구 D빌라 E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B은 피고 A 및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피고들 사이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피고 A이 위 전세계약서 등을 C은행에 제출함으로써,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피고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5,500만 원을 송금받았던 것이고, 피고 B은 이러한 내용의 사기죄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667 사건에서 2016. 10. 14.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피고 A은 기소중지 상태). 4) 피고 B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207)에서 2017. 1. 11. C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3,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항소심은 2017. 1. 12.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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