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6노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전 진술과 대비하여 발신 전화기와 관련해서는 모순되고,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에 관해서는 일관된다.

라) 그러나 2015. 1. 2.부터 2015. 9. 15.까지의 휴대폰 통화 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5. 8. 10. 전까지 D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종전 번호 사이에 통화 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D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새 번호 사이에 통화 내역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5. 8. 10.부터 2015. 8. 28. 사이에 D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종전 번호 사이에 통화 내역만 있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 중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에 대한 진술도 사실과 모순된다.

마) 검사가 2015. 10. 26. D에게 D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종전 번호 사이에는 2015. 8. 경부터 비로소 통화 내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자, 그 전에는 자신이 다른 선불 휴대폰을 사용하여 연락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휴대폰 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바) D가 출국하는 바람에 원심 및 당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과 변호인이 D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가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3) 경찰이 2015. 9. 1. D의 모발 및 소변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합성 대마류에 관하여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4) 경찰이 2015. 9. 30.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 고시 텔’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한 결과 잘게 썬 건초 1 봉지( 약 100g) 가 발견되어 이를 압수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 중 일부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대마 및 합성 대마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