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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5012103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5,850,139원, 원고 B에게 95,066,7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7. 12. 10. 05:50경 F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북길 0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52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원고 차량은 왼쪽으로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 2) 그로부터 약 5초 후에 G 포르테 승용차(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H이 피고 1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회전하여 운전석 쪽 지붕이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3) 그리고 약 2초 후에 I 스타렉스 택시(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J가 피고 2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도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전면 및 운전석 쪽 지붕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사고’라 하고, 이 사건 1, 2, 3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5)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피고 1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는 피고 2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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