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나62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도중 2013. 10. 말경 원고로부터 한화생명에서 근무할 것을 제의받고 2013. 10. 28.경 생명보험협회에 한화생명 소속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한 이후 2013. 12. 20. 한화생명 소속 보험험설계사로 위촉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처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로 2013. 11. 4. 5,700,000원, 2013. 11. 26.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경 한화생명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2013. 11.경 한화생명으로 이직한 피고로부터, 피고가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갚을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 또는 D의 계좌를 통해 9,700,000원(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게 송금한 5,000,000원에서 1,000,000원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9,700,000원을 차용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지급받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일정한 급부를 한 후 그 급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