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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9나17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1. 1. 11. 9,700,000원, 2011. 2. 23. 4,850,000원 합계 14,550,000원(= 9,700,000원 4,8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14,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던 당시 원고로부터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고객인 C에게 10,000,000원, D에게 5,000,000원을 원고를 자금주로 하여 개인적으로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 선이자 3%를 공제한 9,700,000원과 4,85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위 C, D에게 다시 송금하였을 뿐 피고가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위 14,550,000원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가 아닌 C, D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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