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⑴ 원고는 ‘F’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응용미술 창작자이자 ‘G’라는 이름의 곰 캐릭터(이하 ‘이 사건 저작물’, 아래 그림 1.과 같다)를 E 저작권등록(창작연월일 H, 공표연월일 I로 기재) 한 저작권자이다.
피고 B와 피고 C은 ‘J’이란 캐릭터 모양의 ‘휴대폰케이스(명칭 ‘K 실리콘 케이스’, 이하 ‘이 사건 케이스’, 아래 그림 2.와 같다)의 공동 디자인권자로 L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M 등록하였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는 이 사건 케이스를 포함한 모바일 주변기기 등을 디자인 및 제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매, 소매 및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그 사내이사이다. 1. 원고의 ‘G'
2. 피고측의 ‘J’ ⑵ 원고는 피고들이 ‘J’이란 캐릭터 모양의 이 사건 케이스를 제조하여 인터넷쇼핑몰인 N 등에서 개당 17,920원 ~ 26,1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5. 4. 10.경 알게 된 후 각 쇼핑몰에 이 사건 케이스의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케이스가 피고 B, C에 의해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음도 알게 되었다.
⑶ 원고가 피고 C 등을 이 사건 케이스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 10.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내렸고, 그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재정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원고의 창작물인데,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케이스를 제작 ㆍ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